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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내

식물분류학회 회원가입 요건 및 절차

(1) 회원가입방법
  1. 가. 입회원서 작성 및 제출: 소정(첨부)의 입회원서 작성후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학회사무실에 접수
  2. 나.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www.pltaxa.or.kr)
  3. 다. 학회비 납부 (계좌이체 또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카드 납부)

(2) 절차 입회원서 (홈페이지 가입) 제출 - 심의 - 학회비 납부 여부 확인 - 승인

(3) 관련 정관: 제5조-제7조.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고 회원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 식물분류학이나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의 (석)박사학위소지자, 대학 전임강사, 연구소 선임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술활동이 가능한 자
  2. 2. 일반회원 : 식물분류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식물분류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3. 3. 단체회원 : 학교, 법인, 도서관, 연구소, 비영리 학술 단체나 기관
  4. 4. 명예회원 : 본 법인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또는 현직에서 퇴임한 정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②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제명)
  1.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입회 및 탈퇴할 수 있다.
  2. ② 본 법인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1.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