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고 회원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식물분류학이나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의 (석)박사학위소지자, 대학 전임강사, 연구소 선임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술활동이 가능한 자
- 2. 일반회원 : 식물분류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식물분류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 3. 단체회원 : 학교, 법인, 도서관, 연구소, 비영리 학술 단체나 기관
- 4. 명예회원 : 본 법인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또는 현직에서 퇴임한 정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제명)
-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입회 및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 법인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1.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