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1차 개정: 2000년 1월 5일
2차 개정: 2002년 11월 20일
3차 개정: 2003년 1월 15일
4차 개정: 2009년 1월 10일
5차 개정: 2015년 9월 18일
6차 개정: 2026년 2월 6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한 규정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부편집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부편집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또는 논문), 청탁원고 및 학술심포지움 원고 등의 심사, 학회지 게재 및 학회지 출판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 각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2-1. 편집위원장
- (1) 편집위원회의 구성: 식물 형태․해부․발생․세포․화분․화학․생태․지리분포분류학 등 식물분류학 각 분야의 명망 있는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하며, 편집위원 중 학회지 출판업무 경험이 풍부한 1인을 편집이사로 선임한다.
- (2) 학회지 출판업무의 총괄: 학회의 편집부회장 및 편집위원을 겸임하며, 학회지 출판과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장한다.
- (3) 투고원고의 적부 심사: 투고된 원고를 심사의뢰하기 전에 1차적으로 원고의 체제, 내용의 타당성, 투고규정 준수 여부 등 학회지 게재에의 적합성을 심사하며, 부적합 원고의 경우 재투고를 요청한다.
- (4) 심사위원 선정: 게재 적합 원고에 대한 내용 및 체제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 원고의 내용에 부합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2-2. 편집이사
- • 심사가 완료된 투고원고의 학회지 게재 및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 2-3. 부편집장
- •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거 투고원고에 대한 적부 심사 또는 내용 및 체제심사를 수행하며, 원고의 내용 및 체제를 심사할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2-4. 편집위원
- •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또는 부편집장의 요청에 의거 투고원고에 대한 적부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심사 완료된 논문에 대한 학회지 게재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5년,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서 학회 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될 수 있다.
학회지 발행에 대한 규정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 학회 주관 국내외 학술심포지움 및 청탁 원고 등을 접수하여 한국식물분류학회(The Plant Taxonomic Society of Korea)의 기관지인 식물분류학회지 (Korean Journal of Plant Taxonomy)를 발행한다.
- 2. 학회지는 년 4회 이상 국영문 혼합형 또는 영문으로 발행하며, 식물분류와 관련된 보문 또는 자료를 게재한다
- 3. 학회지의 종류 및 발행시기
- 3-1. 정규 발행 학회지
- • 식물분류와 관련된 일반적인 원고는 기본적으로 3개월마다 1호씩, 1년에 4호를 국영문 혼합형으로 발행하며, 발행일은 1, 4, 7, 10월의 말일로 한다.
- 3-2. 비정규 발행 학회지
- • 한반도 식물상 및 분포와 관련된 원고를 수합하여 매년 12월 말일에 영문으로 발행하며, 다음 각 항과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게재한다.
- (1) 한반도 특정지역의 식물상(증거표본 자료 및 표본소재지 기록)
- (2) 한반도 식물구계에 대한 논의
- (3) 특산식물, 위기 및 희귀식물에 대한 자료
- (4) 특정 분류군의 분포 및 분포도
- (5)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과의 식물상 비교에 대한 내용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규정
- 1. 투고원고의 내용 및 체제는 식물분류학회지의 투고규정을 따라야 한다.
- 2. 투고원고의 심사는 게재 적부 심사와 내용 및 체제 심사로 구분되며, 편집위원장 또는편집위원 심사를 포함하여 학술전문가 2인 이상이 심사한다.
- 2-1. 게재 적부 심사
- • 투고원고의 체제, 내용의 적합성, 투고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1차적으로 편집위원장이 심사하며, 원고에 심각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 내용 및 체제 심사 이전이라도 투고원고에 대하여 재투고를 요청할 수 있다.
- 2-2. 내용 및 체제 심사
- • 편집위원장의 위촉에 의거 편집이사 및 부편집장이 위촉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수행하며,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
- (1) 내용 심사: 분류학적 문제점의 부각, 이의 해결을 위한 가설․검증에 입각한 실험설계의 타당성 여부, 실험결과의 객관성 유지, 결과 표현 방법의 타당성, 논리 비약의유무, 결론 도출의 자연성 등을 심사한다.
- (2) 체제 심사: 학회지의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각 항목 별로 세밀하게 심사하며, 규정에 따라 수정되지 않은 원고에 대해선 재심사 또는 재투고를 요구할 수 있다.
- 3.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는 최대 3회까지 진행시킨다.
- 4. 심사결과는 ‘accept(수정 없이 게재 가)’, ‘minor revision(문장 수정 후 가)’, ‘major revision(내용일부 수정 후 가)’, ‘resubmit(내용일부 수정 후 재심사)’, ‘reject(게재불가)’로 평정한다.
- 4-1. 문장 또는 내용 수정 후 가
- • 수정요구를 받은 원고의 저자는 심사자의 견해가 반영된 수정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요구 부분에 대하여 심사자와 상반된 의견일 때에는, 저자의 견해가 피력된 답변서를 별지(별도 파일)에 명확하게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4-2. 수정 후 재심사
- • 전항의 경우에 준하여 수정본, 또는 수정본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물을 재심사를 요구한 심사자에게 보내어 재심사를 진행시킨다.
- (1) 2차 논문심사에서 심사자 2인 이상으로부터 재심사 요구를 받은 원고는 저자에게반려하고, 재투고를 요청한다.
- (2) 심사자 1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계속 재심사 요구를 받은 원고는 저자에게 반려하고, 재투고를 요청한다.
- (3) 논문수정요구 후 6개월 이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고원고는 반려된 것으로 간주한다.
- 4-3. 게재불가
- • 심사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평정한 원고는 반려하며, 심사자 1인에의해 ‘게재불가’로 평정된 원고는 저자의 수정을 거친 후 다른 1인 이상의 심사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며, 다시 일부로부터 ‘게재불가’로 평정되면 원고를 저자에게 반려한다.
- 5. 원고 투고자는 심사자의 심사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사자의 견해가 반영된수정본과 수정 여부가 명기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요구 부분에 대하여 심사자와 견해가 상이할 경우 투고자의 견해를 별지(별도 파일)에 자세히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원고 게재에 대한 심의규정
- 1.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에 관한 전권을 갖되 1차적으로는 심사자의 평정 결과에 따르고,최종적으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논문심사가 끝난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2.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저자 교정 1회, 편집이사 교정 2회를 통하여 출판에 임하며, 교정과정의 지연으로 학회지 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고에 대한 출판의 권한은 편집위원장이 갖는다.
게재료 및 초과료 납부에 대한 규정
- 1. 논문의 게재료 및 초과료는 교신저자에게 납부를 요구하며, 요구받은 저자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발행되기 전에 이를 완납하여야 한다.
- 2. 제1 저자가 비회원일 경우 회원 가입을 권유하며, 외국인일 경우는 게재료 및 초과료를면제한다.
- 3. 게재료는 논문 1편당 400,000원이며, 그 인쇄면수가 10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면수 1면당 30,000원의 초과비용을 저자가 부담한다.
- 4. 외국인에 의한 교열비는 실비로 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5. 원색 사진, 도판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 상에서 발간되는 pdf 및 xml 형식의 출판비는 무료이나, 학술지로 인쇄되어 배포되는 인쇄비는 면당 200,000원을 교신저자가 부담한다.
- 6. 별쇄본은 30부가 제공되며,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
- 7. 논문 심사, 편집, 출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