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1차 개정: 2000년 1월 5일
2차 개정: 2002년 11월 20일
3차 개정: 2003년 1월 15일
4차 개정: 2009년 1월 10일
5차 개정: 2015년 9월 18일
편집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한 규정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또는 논문), 청탁원고 및 학술심포지움 원고 등의 심사, 학회지 게재 및 학회지 출판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 각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2-1. 편집위원장
- (1) 편집위원회의 구성: 식물 형태, 해부, 발생, 세포, 화분, 화학, 생태, 지리, 분포, 계통발생, 종보전, 진화 등 식물분류학 각 분야의 명망 있는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임명하며, 편집위원 중 학회지 출판업무 경험이 풍부한 1인을 편집이사로 선임한다.
- (2) 학회지 출판업무의 총괄: 학회의 편집부회장 및 편집위원을 겸임하며, 학회지 출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장한다.
- (3) 투고원고의 적부 심사: 투고된 원고를 심사의뢰하기 전에 1차적으로 원고의 체제, 내용의 타당성, 투고규정 준수 여부 등 학회지 게재에의 적합성을 심사하며, 부적합 원고의 경우 재투고를 요청한다.
- (4) 심사위원 선정: 게재 적합 원고에 대한 내용 및 체제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거 원고의 내용에 부합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2-2. 편집이사
- • 심사가 완료된 투고원고의 학회지 게재 및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 2-3. 편집위원
- •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의거 투고원고에 대한 적부 심사 또는 내용 및 체제 심사를 수행하며, 원고의 내용 및 체제를 심사할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또한 심사 완료된 논문에 대한 학회지 게재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5년으로 하며,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서 학회 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될 수 있다.
학회지 발행에 대한 규정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 학회 주관 국내외 학술심포지엄 및 청탁 원고 등을 접수하여 한국식물분류학회(The Korean Society of Plant Taxonomists)의 기관지인 식물분류학회지 (Korean Journal of Plant Taxonomy)를 발행한다.
- 2. 학회지는 년 4회 이상 국영문 혼합형 또는 영문으로 발행하며, 식물분류와 관련된 보문 또는 자료를 게재한다
- 3. 학회지의 종류 및 발행시기
- 3-1. 정규 발행 학회지
- • 식물분류와 관련된 일반적인 원고는 기본적으로 3개월마다 1호씩, 1년에 4호를 국·영문 혼합형으로 발행하며, 발행일은 3, 6, 9, 12월의 말일로 한다.
- 3-2. 비정규 발행 학회지
- • 한반도 식물상 및 분포와 관련된 원고를 수합하여 매년 12월 말일에 영문으로 발행하며, 다음각 항과 관련된 내용의 원고를 게재한다.
- (1) 한반도 특정지역의 식물상(증거표본 자료 및 표본소재지 기록)
- (2) 한반도 식물구계에 대한 논의
- (3) 특산식물, 위기 및 희귀 식물에 대한 자료
- (4) 특정 분류군의 분포 및 분포도
- (5)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과의 식물상 비교에 대한 내용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규정
- 1. 투고원고의 내용 및 체제는 식물분류학회지의 투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
- 2.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해당 논문의 심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 3. 투고원고의 심사는 게재 적부 심사와 내용 및 체제 심사로 구분되며,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심사를 포함하여 학술전문가 3인 이상이 심사한다.
- 3-1. 게재 적부 심사
- • 투고원고의 체제, 내용의 적합성, 표절 여부, 투고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1차적으로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심사하며, 원고에 심각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 내용 및 체제 심사 이전이라도 투고원고에 대하여 게재불가로 판정나거나 재투고를 요청할 수 있다.
- 3-2. 내용 및 체제 심사
- •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편집 위원장이 위촉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수행하며,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
- (1) 내용 심사: 분류학적 문제점의 부각, 이의 해결을 위한 가설검증에 입각한 실험설계의 타당성 여부, 실험결과의 객관성 유지, 결과 표현 방법의 타당성, 논리 비약의 유무, 결론 도출의 자연성 등을 심사한다.
- (2) 체제 심사: 학회지의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각 항목 별로 세밀하게 심사하며, 규정에 따라 수정되지 않은 원고에 대해선 재심사 또는 재투고를 요구할 수 있다.
- 4.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는 최대 3회까지 진행시킨다.
- 5. 심사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 가’, ‘문장 수정 후 가’, ‘내용일부 수정 후 가’, ‘내용일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평정한다.
- 5-1. 문장 또는 내용 수정 후 가
- • 수정요구를 받은 원고의 저자는 심사자의 견해가 반영된 수정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요구 부분에 대하여 심사자와 상반된 의견일 때에는, 저자의 견해가 피력된 답변서를 별지(별도 파일)에 명확하게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2. 수정 후 재심사
- • 전항의 경우에 준하여 수정본, 또는 수정본과 답변서를 제출하여 야하며, 제출된 내용물을 재심사를 요구한 심사자에게 보내어 재심사를 진행시킨다.
- (1) 2차 논문심사에서 심사자 2인 이상으로부터 재심사 요구를 받은 원고는 저자에게 반려하고, 재투고를 요청한다.
- (2) 심사자 1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계속 재심사 요구를 받은 원고는 저자에게 반려하 고, 재투고를 요청한다.
- (3) 논문수정요구 후 6개월 이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고원고는 반려된 것으로 간주한다.
- 5-3. 게재불가
- • 심사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평정한 원고는 반려하며, 심사자 1인에 의해 ‘게재불가’로 평정된 원고는 저자의 수정을 거친 후 다른 1인 이상의 심사자 에게 재심사를 의뢰하며, 다시 일부로부터 ‘게재불가’로 평정되면 원고를 저자에게 반려한다.
- 6. 원고 투고자는 심사자의 심사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사자의 견해가 반영된 수정본과 수정 여부가 명기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요구 부분에 대하여 심사 자와 견해가 상이할 경우 투고자의 견해를 별지(별도 파일)에 자세히 기술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투고원고 게재에 대한 심의규정
- 1.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에 관한 전권을 갖되 1차적으로는 심사자의 평정 결과에 따르고, 최종적으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논문심사가 끝난 경우라도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2.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저자 교정 1회, 편집이사 교정 2회를 통하여 출판에 임하며, 교정 과정의 지연으로 학회지 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고에 대한 출판의 권한은 편집위원장이 갖는다.
게재료 및 초과료 납부에 대한 규정
- 1. 논문의 게재료 및 초과료는 교신저자에게 납부를 요구하며, 요구받은 저자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발행되기 전에 이를 완납하여야 한다.
- 2. 교신저자가 비회원일 경우 회원 가입을 권유하며, 외국인일 경우는 게재료 및 초과료를 면제한다.
- 3. 게재료는 논문 1편당 100,000원이며, 그 인쇄면수가 6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면수 1면에서 5면까지 면당 20,000원, 6면에서 10면까지는 면당 15,000원, 11면 이상은 면당 10,000원의 초과비용을 저자가 부담한다.
- 4. 외국인에 의한 교열비는 면당 10,000원으로 한다.
- 5. 흑백 또는 원색 사진, 도판이 있을 경우에는 저자가 사진 및 도판의 인쇄 실비를 부담한다.
- 6. 별쇄본은 30부가 제공되며,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
- 7. 게재료 미납시 대학원생을 제외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완납시까지 별쇄본의 배포를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