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윤리규정
정관
2025년 2월 5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식물분류학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Plant Taxonomists’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식물분류학의 학술적 발전과 그 지식의 보급에 목적을 둔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광릉수목원로 415 국립수목원에 두고 업무의 필요에 따라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 ① 식물분류에 대한 학술대회, 심포지엄,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② 식물분류에 대한 야외 관찰회 개최
- ③ 식물분류에 대한 정기 학술회지 및 기타 학술 문헌의 간행
- ④ 식물분류에 대한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에 대한 포상
- ⑤ 기타 식물분류에 대한 국제 교류 등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고 회원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식물분류학이나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의 (석)박사학위소지자, 대학 전임강사, 연구소 선임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학술활동이 가능한 자
- 2. 일반회원 : 식물분류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식물분류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 3. 단체회원 : 학교, 법인, 도서관, 연구소, 비영리 학술 단체나 기관
- 4. 명예회원 : 본 법인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또는 현직에서 퇴임한 정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제명)
-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입회 및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 법인 회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1. 본 법인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 3 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인 및 부회장 4인을 포함한 이사 6인 이상 15명 이하, 감사 2인을 둔다.
- ② 부회장은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발전위원장, 사회교육위원장을 겸임한다.
- ③ 이 법인의 회장을 역임하고 현직에서 퇴임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명예이사로 둘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기)
- ① 본 법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회장 중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 ② 회장은 1회에 한하고, 부회장은 중임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이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 4인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발전위원장, 사회교육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3. 제1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 4.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 5. 본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제 4 장 총회
제13조 (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그러지 아니한다.
제14조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4조 제2항의 경우에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
- ②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계획의 승인
- ⑥ 회원의 연회비 등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
- ⑦ 기타 중요사항
제16조 (총회 소집의 특례)
총회 소집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2조 제4항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3. 정회원의 1/5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10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또는 정회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17조 (의결 제적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람
제18조 (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설치)
본 법인은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
- ②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⑤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회원의 연회비 및 임원의 별도 회비 등 회비에 관한 사항
-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 ⑧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 ①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회의의 개최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명예이사는 이사회에 참여는 가능하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22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1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지명한다.
제 6 장 분과위원회
제23조 (분과위원회 구성)
- ① 분과위원회는 본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학술위원회, 발전위원회, 재정위원회, 사회교육위원회, 죽파식물분류학상선정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식물명위원회를 두며, 기타 필요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발전위원장, 재정위원장, 사회교육위원장을 제외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재정위원장은 전임회장이 담당한다.
-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제24조 (분과위원장의 임무)
-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및 학회지 평가, 우수논문상 선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연구윤리위원장을 겸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 2. 학술위원장은 학회의 정기학술발표대회, 심포지엄, 학술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식물명위원장을 겸임하여 식물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3. 발전위원장은 학회 홍보, 학회 활성화 및 발전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 4. 사회교육위원장은 식물분류학과 관련된 사회일반의 교육 및 야외관찰회, 워크숍 업무를 담당한다.
- 5. 재정위원장은 학회의 발전기금 등의 재정 운영을 담당한다.
- 6. 죽파식물분류학상선정위원장은 죽파식물분류학상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25조 (분과위원회 활동 및 운영)
이 법인에 소속된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정한 별도의 규정에 의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26조 (사무직원)
법인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7조 (서류 및 비치장부 등)
법인의 사무국에는 다음의 서류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① 정관
- ② 임원명부
- ③ 회원명부(제7조 회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④ 사업보고서
- ⑤ 재산목록
- ⑥ 예산 및 결산서
- ⑦ 사업계획서
- ⑧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 ⑨ 예산집행서류 및 증빙서
- 기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 8 장 회계 및 재정
제28조 (재정)
본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 2. 찬조금(기부금)
- 3. 기타 수입금
제29조 (회비)
본 법인 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이사는 별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명예회원과 명회이사는 회비를 면제한다.
제30조 (기금)
본 법인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한다.
제31조 (회계연도 및 보고)
- ①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③ 찬조금(기부금) 모금액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법인의 운영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그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 9 장 보칙
제32조 (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과 총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허가를 얻어야한다.
제33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산림청장에게 신고한다.
제34조 (청산)
이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청산인을 이사회에 선임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청산인은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6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 1.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된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3. 개정된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식물분류학회의 모든 회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대상)
한국식물분류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식물분류학과 관련된 교육, 연구 등 제반 활동에 있어 학자적 양심과 윤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 3 조 (연구자의 정직성)
-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대한 정직을 말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4 조 (표절의 기준에 관한 규정)
- 1. 본 학회는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 2. 본 학회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 ②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원문을 4단어 이상 단어의 순서나 철자의 변경 없이 그대로 옮긴 경우
- ③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아이디어, 표, 그림 등 원저자 고유의 표현 방법 및 체제를 그대로 활용한 경우
- 3.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중복되어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도 표절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표절 여부의 판정)
- 1.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일차적으로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2. 본 학회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제 6 조 (표절의 제재조치)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학회명의의 견책 서한 발송
- 2. 본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 목록 삭제
- 3. 향후 논문 투고 금지(향후 3년 이내)
- 4. 학회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 5. 표절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 통보
제 7 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1. 본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4. 연구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8 조 (연구윤리위원회 목적)
한국식물분류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회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9 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 1.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 심의 및 필요한 규칙 제정
- 2.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처리
- 3. 제소된 사안 및 회원에 대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 결정 및 공표
제 10 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연구 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구체적인 내부 ‘운영규정’을 통하여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 11 조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제소)
- 1.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2.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2 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제소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한다.
- 2.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연구윤리위원은 확정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 13 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정관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 14 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학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윤리강령에 준한다.
부 칙
- 1. 이 연구윤리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